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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산림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관내 산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지 경계 밖의 훼손행위나 각종 도로개설, 농지조성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행위, 무단 및 임의 벌채 행위 등 산림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약초등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동호회 활동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될 경우에는 계도나 단속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한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와 사법활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동구청 공원녹지과(☎ 251-4771)로 전화하면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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