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11월 13~14일 양일간에 거쳐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대전, 충남세종, 충북)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 < 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 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건강보험공단(간사),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 결과, 2014.10.28.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요양급여비용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단위 : 개소 / 억원)
| 구 분 | 합 계 | 사무장 병원 | 허위·부당청구 등 기타 |
| 소계 | 요양병원 | 병·의원 | 소계 | 요양병원 |
| 건 수 | 59 | 53 | 43 | 10 | 6 | 6 |
| 환수예정액 | 1,156 | 1,146 | 1,106 | 40 | 10 | 10 |
따라서,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