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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내년에도 불법의료기관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대전=홍대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11월 13~14일 양일간에 거쳐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대전, 충남세종, 충북)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 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 이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 >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건강보험공단(간사),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9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 결과, 2014.10.28.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요양급여비용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단위 : 개소 / 억원)

구 분

합 계

사무장 병원

허위·부당청구 등 기타

소계

요양병원

병·의원

소계

요양병원

건 수

59

53

43

10

6

6

환수예정액

1,156

1,146

1,106

40

10

10

따라서, 「불법의료기관 대응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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