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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업자 9명 검거 ‘영주댐‘ 인근 모래 불법반출

영주시 공무원 관리감독 허점드러나

【타임뉴스 = 박정민】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영주댐 수몰지역 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받은 량을 초과하여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D 산업 이사 김 모 씨(52세) 등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이 모 씨(55세)를 구속하였다.


▲ 경찰은 청원경찰 이모씨 외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모 씨 등 D 업체 관계자 5명은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1,278㎥(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하였고, 정 모 씨(43세) 등 3명은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 D 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하여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 2,820㎥(시가 2,800만 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이다.

한편, 현장 감시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이 모 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김 모 씨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영주시가 민간위탁을 비롯한 공무원 관리·감독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취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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