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환으로 K-water는 계약업무규정 등 계약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실질적인 시장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5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시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평가하고,
◦공사 적격심사 하도급관리비율의 적정성 평가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20%이상 1점, 10% 이상 0.5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국민 눈높이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 공사 PQ기준의 업체가 작성․제출하는 자기평가기술서 상의 허위 또는 착오 기재 시 벌점 성격의 ‘추가감점’을 운영하던 규정을 폐지하였다 ▲입찰 공정성 및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2차 평가 제안서의 의도적 불성실 제출 시 감점규정을 신설해, 들러리 입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댐, 수도 등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용역 성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업수행 불성실업체에 부과하는 감점을 최대 2점에서 2.5점으로 늘렸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기업의 참여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벽철폐와 문턱 낮추기, 그림자 규제의 발굴과 개혁,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앞장서는 등, 창조경제 만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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