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시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 수납기 및 은행 창구에 납부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본격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서 일괄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해졌고,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국내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며, 수수료 부담은 없으며,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기기이용료(납부 횟수당 900원)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모든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세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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