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중소기업이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 설치·운영토록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신청을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전국단위)는 132억원으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2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국비 50%, 시·도비 25% 매칭)로,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2년차 4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 | 정부지원 비중 | 주관기관 | 지원대상 | 비 고 | ||
| 구분 | 국비 | 도비 | ||||
| 2년 2억원 | 1년차 | 50% | 25% |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자체 매칭 |
| 2년차 | 4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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