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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홍대인 기자]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소방시설업체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별도의 절차없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업을 폐업 처리하고 있다. 이에 부정당업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경우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품질저하와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용기 의원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당 소방시설업체가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하여 처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설계·감리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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