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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도심 속 흉물 방치차량’ 일제 정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에 나섰다. 또한, 방치차량 이동시한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무단방치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상당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의 범죄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근절이 시급한 불법행위이다.

주요 정리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며 이륜차(오토바이)도 포함된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강제 폐차절차를 밟게 된다.

그 이후 방치행위자를 찾아내 피의자 신분으로 교통과에 출석시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각 동 통장과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전담반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차량방치가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압류 및 저당권 등 이유로 폐차를 못 해 버려두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방치차량을 줄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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