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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6월 24일 대전․충남지방중기청 대강당에서 대전‧충청권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간담회와 1:1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부처칸막이를 없애고 기업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청,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제방안과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부터는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안내받는다.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으로 부터는 중소기업이 소송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송대리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고, 이번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설명도 듣게 된다.

*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가해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15.3.25 도입)

설명회와 동시 운영되는 1:1 법률상담코너에서는 참여기관의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와 애로를 상담할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인력, 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업 모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 및 지원을 받아 산업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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