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 인정 및 질병 또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벌금이 납입이 곤란한 경우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방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형 등의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1년), 오스트리아(1975년), 프랑스(1983년), 스위스(2007년) 등 유럽국가 대부분이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상민의원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수벌금제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현대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사정에 따라 벌금을 산정하고 분납 및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시속 1Km를 초과한 그룹 회장에 대해 약 2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여 그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동일 범죄에 대한 동일 형량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일수벌금제의 도입으로 법의 처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체감되고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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