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유성구 봉명지구 하수관거 개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봉명지구는 우수관거의 통수단면적 부족 및 관거의 노후로 인하여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침수로 2014년 대전시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4. 6월 집중호우시 인근건물 지하주차장 및 저지대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관거 개량사업이 절실했던 곳. 이상민 의원은 “봉명지구는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하수 역류와 집중 호우 시 우수 범람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유성구의 예산상황이 어려워 국민안전처에 하수관로 개량공사의 필요성과 예산요청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며, 이번 하수관거 개량사업 추진으로 봉명지구 일대의 상습 침수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의원, 유성봉명지구 하수관거개량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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