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상민 의원, ‘사립학교법개정안’ 조속 통과 힘쓴다!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대전유성)은 2일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13년7월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법안 발의후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은 “최근 검찰수사결과 드러난 대전지역 대성학원의 교사채용 비리는 충격적인 일로, 교사 채용의 댓가로 5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까지 주고 받은 고질적인 채용비리로서 해당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교단에서 더 이상 추악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시의회의 <대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위탁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환영하며, 위탁권장 보다는 법으로 강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법 개정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 채용을 국공립처럼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시도교육청 위탁 채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대성학원의 채용비리처럼 사학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소위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는 공정하고 바람직한 채용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법통과를 위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