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 부패취약분야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청렴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찬열, 박광온, 백재현, 신학용, 윤호중, 김현미, 이춘석, 김현, 김관영, 추미애, 민병두, 이석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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