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총 306필지, 13만50㎡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시작에 앞서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고,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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