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관내·외 거주(소)지를 현지출장 방문하여 체납액 조속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가능여부, 재산보유실태 등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여 DB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본청 및 읍·면·동 세무업무담당자로 구성된 『지방세 장기·고액체납자 징수·독려반』10개팀/40명을 편성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북 제천시청.
한편 제천시는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5,518백만 원을 징수하기위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진행, 타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징수촉탁 등을 확행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단속차량을 이용 상시단속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출납폐쇄기를 대비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 체납액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아가기로 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