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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낼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 받자!!!!

【포항 = 타임뉴스 편집부】포항시 북구청(청장 박제상)은 이달중으로 끝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납부마감일인 2월 1일까지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납부홍보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하면 각각 10%, 7.5%, 5%,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년간 50만원의 자동차세(6월 25만 원, 12월 25만 원 납부)를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1월에 45만원을 일시 납부하면 5만원(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88-5260),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김종로 북구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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