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는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개선요구나 민원이 많았던 주거환경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장기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재추진 등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9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윤진근 의원(중구 1, 새누리당) 발의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들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주민청원을 집행부서와 수차례의 회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에 한하여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 170%(증 20%), 제2종일반 주거지역은 200 → 210%(증10%)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기간 침체되었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재추진 등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사업성제고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근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서 낙후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침체된 주택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성이 제고돼 주민만족도가 향상되고 정비사업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원도심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조례 발의 소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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