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6. 2. 22.)에서 의원 발의로 통과한 송석범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민자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나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송석범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복지혜택이 중복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있는 현실이 반영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에서 송의원은 동 단위부터 중앙행정기관까지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지역 주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서 박의원은 지역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나영 의원의「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시에서 2016년을 인권보호 원년으로 정하고 인권 가치와 문화 공유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직자의 인권 의식 함양과 사업장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의 인권의식 함양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조례안에서 이의원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권 교육은 우리 지역의 인권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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