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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인권 침해적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 가두홍보 전개

[대전=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9일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시교육청 네거리 일원에서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을 담은 테러방지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가두홍보를 전개했다.

이번 홍보는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적 독소조항 수정을 관철하고 29일 기준 7일 째 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래구(동구), 송행수(중구), 윤기석, 조승래(유성구), 고재일, 정현태(대덕구) 예비후보를 포함해 시·구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휴대폰 무제한 감청, 국가기관에 의한 자의적 테러 의심자 판단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독소조항을 수정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입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잘못된 테러 방지법, 인권 침해적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는 잘못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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