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박수범 구청장)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덕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주중 정기순찰 및 주말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어로행위 및 무허가 선박개조 운행,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취사, 야영, 세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덕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이행 완료시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백오십만 대전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상수원과 도심속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유지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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