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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역별 치료재료 등재업무 현지상담·교육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의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신청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현장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광주·대구·부산·수원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담당자가 업체별로 궁금한 점을 미리 신청 받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거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일시 및 장소>

지역

일시

장소

서울

4월 12일 오후 2시

․본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

부산

4월 14일 오후 2시

․부산지원 15층 회의실

대구

4월 11일 오후 2시

․대구지원 2층 회의실

수원

4월 11일 오후 2시

․수원지원 지하 1층 강당

광주

4월 14일 오후 2시

․광주지원 1층 회의실

상담 및 주요 교육 내용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절차, ▲치료재료 비용산정 방식, ▲관련 기준 및 법령 소개, ▲치료재료 관련 정책현안 소개, ▲주요 상담사례 소개, ▲등재신청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현장상담 및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등재부(02-2023-1055)로 참가신청하거나, 사전신청 없이 권역별로 실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 된다.

심평원 유미영 치료재료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치료재료 개발; 식약처 허가 및 건강보험 등재 등 치료재료 등재업무 전반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심평원과 치료재료 관련업체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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