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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설명회 개최

[상주=김이환] 상주교육지원청은 12일 상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교원 35여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대해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기본 원칙과 평상시 관리.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등을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초병설유치원 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숙지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라고 피력하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에 대하여 공감을 나타내었다.

한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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