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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필응)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으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했으며 나머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원안가결 7건(조례안 5, 동의안 2), 수정가결 1건

1.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2.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6.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8.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박정현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대전광역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했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1, 새누리당)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재단에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음을 밝히고, 별도 법인을 신설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출연기관 중 유사 중복 기능을 하고 있는 대전복지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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