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한 위반 예방 총력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종)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적극 대응하고자 31일 공단 본부 홍보실에서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위반사례를 예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공단은 맞춤형 교육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청탁금지법의 도입 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형사처벌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위주로 담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전 부서에 배부했다. 공단 김근종 이사장은“청탁금지법은 시대흐름 및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법인만큼 앞으로 우리 공단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위반사례를 예방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에서 추구하는 청렴 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새로운 청렴 시책으로 청렴 관련 Q&A 등을 수록한 ‘청렴안내문’을 제작하였으며, 1부서 1청렴과제,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청렴식권제도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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