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서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공직자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함께 행복한 청렴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식 감사위원장이 교육을 진행했으며,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해설집, Q&A 등을 게시하여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했다. 또한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광고지와 스티커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행위, 이권개입, 복무 및 보안실태 등 공직 감찰도 병행 시행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사례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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