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11억원 부과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 1411억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1223억 1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7억 7700만원, 지방교육세는 150억 75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78억 5100만원, 토지분이 933억 1500만원이다.

이는 작년대비 44억원(3.3%)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관저5지구, 죽동지구, 도안지구 등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65억 3500만원(전년比 4.4%↑)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 했으며, 대덕구가 182억 5900만원(전년比 4.1%↑), 중구가 182억 2200만원(전년比 3.7%↑), 서구가 397억 9400만원(전년比 3.1%↑), 유성구가 483억 5600만원(전년比 2.5%↑)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방문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자동계좌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이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