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KTX 상습 무임승차 사기범 검거

[대전=홍대인 기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열차 승무원에게 다음날 승차권을 마치 정당한 승차권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속여서 제시한 후, 목적지에 도착한 뒤 다음날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열차를 무임승차한 A씨(남자, 24세)를 사기죄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상습적으로 열차를 반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20여일 간 승차권 발권 및 반환 자료를 분석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A씨 동선을 추적하여 잠복하던 중 위 수법을 이용하여 열차에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피의자 A씨를 ‘16. 12. 6. 14:00경 KTX 134열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무임승차하는 여객이 더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