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에서는 12. 8. 14:00경 청주서원대학교 국제교류센터에서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청탁금지법, 기초생활법률 등 중국인 유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범죄예방교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유학생들의 이해 부족으로 저지르기 쉬운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해 법률 위반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첫 번째 교육으로
유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위반사례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유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오원심 서장은 “유학생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한국 유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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