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을 통해 윤기식 의원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으로 폭행은 물론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을 예방할 만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고 제정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윤 의원은 “본 조례안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내용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입주민간 갈등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날 심사에서「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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