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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이륜차 구입하는 시민에게 대당 250만원 보조금 지원

청주시는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실시하며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는 충전시설을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전기콘센트에 4시간 정도 충천하면 40km정도 주행할 수 있다.

시는 전기이륜차를 6대 보급하며 가격에 관계없이 한 대당 2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5개의 보급차종에서 1종을 선택하여 구비서류(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차량구매계약서)를 갖추어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사업대수 소진 시 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하며, 접수 시작일 날 사업대수가 초과 접수 될 경우 당일 신청자에 한하여 공개추점을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 전기이륜차는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가 없으며 시민, 기업체, 배달 업소 등 다양한 분야의 교통수단이 될 것 " 이라며 시민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다.

전기이륜차 신청자격으로는 2016.6.30.부터 연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만18세 이상인 시민, 기업체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공고문에서 알아 볼 수 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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