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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부담하였으나, 종사자 부담감 과중에 따른 가입률이 저조해 시가 자치구와 매칭해 상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하게 되었다.

※ 상해보험 가입비(2만원) = 국비(1만원)+시비(5천원)+구비(2.5천원)+지부담(2.5천원)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300여명이 상해 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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