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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차고지 밖 밤샘주차 꼼짝마!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 위해 지속적 단속

【제천 타임뉴스】 충북 제천시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소음, 매연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허가 받은 등록된 차고지 및 화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지와 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5개조 2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화물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차주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홍미 기자 권홍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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