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교복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학생 일인당 동복 21만905원, 하복 8만5,235원, 생활복 5만2,592원으로 총 34만8,732원 중 공정율 88%~90% 가격으로 대략 30~32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2017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교복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일를 청주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기준 본예산 총 2조719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31.76%인 6,58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본 의원이 제안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예산은 대략 4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청주시 본예산 대비 0.2%에 해당한다. 현재 용인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성남시·안양시·광명시·강원도 횡성군에서도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확대되길 촉구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