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영주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영주시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 예로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요건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다르게 규정한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에 건축물 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 방지 강화 및 주민의 혼란을 해소했다. 현재 영주시는 개선과제 50건 중 23건을 반영해 11월말 기준으로 18건을 정비하였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영주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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