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받는다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 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3월 5일부터 등록 받기로 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도 담당부서(재난관리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공지사항에 등록기준 및 절차 등 등록접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하안전에 역량을 갖춘 많은 업체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 땅속의 안전도 꼼꼼히 챙겨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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