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개학시기에 맞춰 오는 3월말까지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퇴폐 행위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위반, 불건전 광고행위 등이며,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며, 무단(불법) 설치 업소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고질적 불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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