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영덕군의회 사철 편의 뇌물받은 3선의원 법정구속

영덕타임뉴스=김민정울산지법 형사11(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의회 현직 3선의원인 P(57)씨를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700만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의원은 수년 전 사찰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영덕지역의 A사찰의 승려 B씨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를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