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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署, 영아 학대치사 피의자 검거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경 생후 100여 일 된 자신의 아기가 칭얼거리고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씨(41세)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이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의 부검 및 부모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던 중 A씨의 자백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학대와 폭행이 더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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