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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 "북구의회,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폐지하라" 촉구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 지역위원회가 "광주 북구의회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광주북구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조례는 다수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조례는 2017년 7월10일 제정될 당시에도 의회 내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되었기에 조례 폐지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지역에서 조례에 근거해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5곳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서구 한 클럽 붕괴 사고 이후 3곳이 허가를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구 한 클럽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구의회 또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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