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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필리핀 신부를 성폭행한 결혼중개업자 검거

대전청, 필리핀 신부를 성폭행한 결혼중개업자 검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외사수사대는 ○○국제결혼정보 실 운영주 피의자 A씨(49세)와 필리핀인 B(30세,여)가 공모해, 대한민국남성들과 결혼하기를 위한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 등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비자서류를 준비한다며 강제로 합숙토록 하여 미성년자인 필리핀 신부를 강간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필리핀인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하여 공조수사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는 ○○국제결혼정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필리핀인 B는 필리핀 현지에서 비서겸 통역인으로 일하는 자들로, 대한민국 남성들과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꼭 필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할 수 없다며 필리핀 여성들을 억압한 후, 하의와 상의를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후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필리핀 신부들을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필리핀 현지 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17세, 여)에게 결혼과 관련하여 할 얘기가 있다며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필리핀인 피의자로 하여금 문을 걸어 잠그게 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부모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 후 강간했다.

위 피해자 ○○이 비자가 발급되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에도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필리핀인 여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010년 6월-2012년 6월경까지 약 2년 동안 28차례에 걸쳐서 강간, 추행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중개한 필리핀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사회단체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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