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탄화시설 등 6종류의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 연말까지 신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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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 기자]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탄화시설 등 6종류의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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