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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의성군 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한정)으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m3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은 일제정비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78세대, 장애인 195세대에 대해 자격변동여부와 주거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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