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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의회는 20일 오후 2시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 기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 관련 제한사항 등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이어져 교육 효과가 한층 더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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