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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서, 사행성게임장 단속으로 불법영업근절

대전동부서, 사행성게임장 단속으로 불법영업근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동부경찰서(서장 오용대)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 후 도피중인 게임장 실업주 및 지명수배자 검거기간을 지정하고 상설단속반 등 전담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불법사행성게임장 실제 업주 A모씨(46세)가 동부경찰서 상설단속반에 의해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A모씨는 과거 동부경찰서에서 단속한 불법게임장의 실업주임이 밝혀져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내려져있으며, 대전 동부경찰서 이외에 대전 대덕경찰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등 총 8건의 수배가 있는 상태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던 중이였다.



주거가 일정치 않아 찜질방, 여관 및 PC방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한 동부서 상설단속반은 관내 찜질방과 PC방 등을 찾아다니며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이 수배여부를 확인하던 중, ○○PC방 자주 나타난다는 연락을 받고 수일에 걸친 주변 잠복 끝에 A모씨를 검거하였으며, 끈질긴 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단속된 6개소의 불법사행성게임장의 실제업주임을 확인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집행했다.



앞으로 대전 동부경찰서는 민생침해사범인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숨은 실업주를 적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며,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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