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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4월부터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서산타임뉴스=임종환기자] 충남 서산시가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던 규정이 4월부터 적용되지 않으며.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산시는 시행 전까지 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전광판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추후 1회용품 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 대상에 빨대, 젓는 막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임종환 기자 임종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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