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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 지산3리 주민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회의록 위조·횡령 의혹, 법리 오인”

서산 부석 지산3리 주민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회의록 위조·횡령 의혹, 법리 오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토석채취 및 태양광 관련 의혹 사건 관련 고발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주민 10명의 연대 고발인 대표,김효주, 박승민(사)환경행동연합 사무총장)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문건에 대해 고문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 입수한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리 오인과 심리 부족" 주장과 함께 27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환경행동연합 법률 고문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문서의 경우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점'을 들어 “명의 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주민들]

또한 서산시 공문상 도로복구는 사업자 부담으로 완료된 반면 회의록에는 마을 기금 지출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허위 또는 이중 장부 처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민 중 74%가 “동의 절차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마을회 명의로 '일부주민 부정적, 다수 주민 긍정적' 의견서" 를 서산시에 제출한 피고발인의 진술에 대해 '자의적 기재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서산시 행정기관 인허가 판단을 오인하게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 있어 사건의 분수령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는 "이 사건 수사기관은 문서의 존재 및 작성 권리" 주장과 함께 불송치하였으나, 반대로 대법원 판례는 '적법하게 만들어진 문서인가의 쟁점을 등여다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고발인측은 "피고발인 3인 중 청탁금지법 제11조4항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된 점에 있어 추가 혐의를 전문가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남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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