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심신미약자추행)으로 기소된 대전 모교회 박모 전도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모교회 박모 전도사는 2011년 7월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토요학교 프로그램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여성(당시28세)을 A교회 교육관과 B모텔에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모 전도사는 동종 범죄로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교회의 전도사로서, 종교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도덕적·종교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교회 전도사 지적장애인 성추행으로 징역 4년 선고
홍대인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