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사전교육
이날 교육은 고용주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자의 입국 일정과 다문화 이해, 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등을 설명하고, 산재보험 가입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청송군과 필리핀 말바르시 및 카빈티시 MOU방식으로 21농가에 76명을 배정했으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으로 54농가 298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중으로 입국하여 9월까지 상반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확대하여 사과 등 농산물 수확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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