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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태안군수 의무!...'행정법 준수, 6만 군민 생활 안정이 책무' 더 나아가면 월권..

[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중종 14년, 1519년11월 훈구파 홍경주는, 자신의 딸이었던 희빈에게 지시해 나뭇잎에 꿀을 발라 글자를 쓰게 하여 개미들이 꿀을 따라 갉아먹음으로써 글자가 새겨지게 만들었다. 개미가 작성한 이 글자는 기묘사화의 단초가 된다.

개미가 만든 글은 주초위왕(走草爲王). 그 의미는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임금이 된다’ 라는 희빈의 참소. 사람이 미물인 개미를 이용했으나 무고를 밝히지 못한 형조참의 조광조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사사 당한다. 사화란 '사람으로 비롯된 화근' 을 의미한다.

지난 2019. 7. 26. 취임 1년 차를 맞이한 군수는 국제뉴스를 통해 소회 형식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일부 대목을 인용한다.

[태안미래신문 가세로 군수 기고문 캡처]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2019. 07. 26. 국제뉴스 군수 입성 1년차 담화 참조)


실상 군수가 언급한 위 대목의 어폐는 명백하다. 반면 말장난을 지적하기보다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 군수 직위에서 '언어의 이해 ㆍ용어의 정리' 에 상응하는 소양을 갖추었는지 더욱 의문이다. 유네스코가 정한 문해력 평가란 ‘음성(파동)적 읽기’ '의미적 읽기' 로 구분된다. 언어의 인지 수준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기초한다면 군수가 언급한 위 대목은 '이해할 수 있거나 논의 가치가 없는 '음성적 읽기' 로 규정된다고 하겠다..

‘의미적 읽기’ 는 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가 군수는 소리 글도 아닌 뜻 글 '관습' 을 인용한 후 ‘바로 잡았다’ 라고 했다. '관습' 을 오독(誤讀)한 사태라른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는 공인이다. 공인의 발언은 확정적 의미를 수반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가 언급한 '관습' 은 법률, 법규, 관례와 동의어로 기원전 50세기 경 문자가 창제되었다는 시점 이후 단 1명의 철학자도 '관습' 에 대해 논박하지 못했던 '진리' 에 가까운 경구다.

이를 대중임과 동시에 정부조직 편제에 따라 기간제 임명장을 수령한 신분에서 '(국가통치 근간)관습 바로 잡았다' 라는 발언은 휴브리스(Hubris 오만)적 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성이 있는 인성의 결격사유인 신성을 의미한 발언까지 엿보인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나아가 군수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 실현’ 언급조차 '문해력 상실' 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관습을 바로 잡았다' 라는 언급은 '개미가 만든 글인 주초위왕' 과 달리 볼 수 없는 과격함이 엿보인다. 만일 군수가 인정하지 않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면 달리 '왕권주의 매몰 내지 자칭 용비어천가 칭송' 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위 발언은 권위적 위계(位階)를 염두에 둔 오만의 산물이다. 대중이 부여한 위계란 ‘모종의 공동체 또는 일정 규모의 조직을 통제하고자 일정 공간(예 군청 경찰서 등)을 한정해 통용되는 일시적인 사물의 정체(正體)로 이해된다. 반면 시민사회 인본주의(人本主義) 를 지향하는 질서는 보다 고차원적 해석이 필요하다. 대중의 위계는 일시적 위계이기에 질서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대중의 한계를 넘어 '휴브리스(오만)한 의식을 품고 있다' 고 하겠다. 역사가 반증하는 계층의 구별은, 그가 생각하는 오만의 위계질서를 상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상적 가치' 를 추구하는 유대인 및 이슬람 원리주의가 쫓는 민족적 가치 or 유교 및 불교가 지향하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적 질서를 탐구하고 읽어내는 계층의 질서와는 천양지차의 격차로 비유될 수 없는 소인들의 위계라고 지칭한다.

현재 군수 국가 편제에 의거 위임권을 임묭받은 ‘가세로’ 객체의 의무는 '위임받은 본분을 의무적으로 행위' 책임이 있을 뿐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논하거나 관습(법규)를 바로 잡았다, 라는 식의 신성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 점은 군의회 7인 일체 포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정치(분배)를 다룰 수 없는 지경(地境 공간적 경계)에 서 있는 군수 (정부조직편람 상 3급 부이사관급) 신분에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가치‘ 를 실현했다" 라는 발언조차 그는 삼가해야 언동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월권 내지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다.

더불어 그가 지켜야 할 의무적 행위는 오직 '행정법 준수, 6만 군민의 생활 안정' 을 위해 ’돌봄이‘ 역할에 국한된다. 이를 깊이 상기해야 할 공인이다. 그럼에도 언론의 의무 '자치단체장의 감시와 비판에 있다' 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대법원(2014도15290 판례)이 사수하고 있음에도 '지역민의 의식을 고취시고자 한 태안미래신문 사주를 지목해 탄압' 에 나서면서 '살얼음판을 뛰어가고자 하는 무모함' 을 엿보였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객기' 라는 명사가 혈기 왕성한 유년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번 사례로 알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니 행정은 오죽하랴..(3보 태안군수..언로차단..연이은 군민고발..이제 언론탄압! 마지노선 넘어..이어집니다)


설소연 기자 설소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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