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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1]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이장만 56명 찬성”…“반대..4명” 전면 수용성 조작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을 배제한 채 '이장들의 찬성 의견서 52장으로 산자부 집적화단지 지정 요건을 대체'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43억 국비 사업 5개 단지 집적화 신청 시 ‘3개로 축소

태안군은 2021년 국·도비 435000만 원 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태안서해가의안면학암포 해상풍력 등 총 5개 단지를 포함 기초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51015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에서는 3개 단지(태안·서해·가의)만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초기 계획 발전단지 중 안면학암포 해상풍력 사업의 실체애 대한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업인 전면 배제이장 56명으로 의견 수렴 대체

내부 정보에 따르면, 군은 주민수용성 확보 자료로 이장 및 일부 단체 총 56명 의견을 제출했다. 이중 이장 41명과 기타 11명 등 52장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은 '이장 2, 단체 1, 서산수협 1' 등 총 4장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이해관계자로 "96개 어촌계 및 해당 구역의 조업 중심의 선단 등 단체는 전면 배제한다는 의혹"이 원천 사실로 확인됬다.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대표 백종현)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을 이장 의견으로 대체한 것은 수용성 확보가 아니라 수용성 왜곡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 군청 가의 + 서해 발전사업자 공문 확인이장 통해 의견 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특히 2023417일 자 공문(근흥면-3748)에 따르면 태안군은 지역 수용성 정도에 대한 의견서를 이장이 제출하도록 문서를 발송하고 이를 접수받아 민간사업자(가의해상풍력)측에 전달하여 '개인 법인들의 발전사업자 허가 승인을 전폭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문서 우편 수신처: 민간사업자(대명에너지 대표 김창시)라고 기재된 사실도 확인됬다. 어민들은 "놀라운 일이라며 공직자가 영혼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가세로 군정에서 그 실체가 확인됬다"고 꼬집었다.

풍력골재 반대 대책위(대표 전지선)행정 관청이 주민 의견을 수렴, 산자부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군이 사업자를 대리해 의견서를 사설 법인에 전달한 방식은 전형적인 유착”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관협의회도 형식어업인 대표성 논란

민관협의회 구성 부조리도 논란이다. 군 내부자에 따르면, 2021.9142명의 민관협의회 구성에 있어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촉진법27조제1항 위반했고, 20232기 총 20인을 구성했으나 당시 가세로 군수로부터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본지 확인 결과 202191기 공무수행 사인 신분은 서부선주협회(정장희)로서 연속 위촉되었고, 추가 공무수행 위원은 근해안강망(백철수), 근해통발(강용주) 근흥선주회(박만승), 학암포선주회(구윤회), 천리포 어촌계(신대욱), 태안이장단협의회(문인홍), 태안화력폐쇄대책위원회(문필수) 등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실제 사업구역내 조업 중인 어업인 대표 및 단체는 배제되고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구성된 명단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2023년 10월~11월 기간에 50여 이장의 찬성 의견서를 사전 준비해 2년 후 2025년10월15일 산자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에 사용된 점도 매우 의심되는 구간이라고 꼬집었다. 

핵심 쟁점 3가지

어업인 전면 배제 96개 어촌계·어업인 연대 및 환경단체 모항선주회 등 의견 미반영 이장 중심 수용성 의견서 구성 등 태안군 양태 8개 읍면사무소 풍력 영리 사업자 지원 의혹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계는 태안군의 주민수용성 요건 붕괴 현상은 이번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이 밀실행정 전형으로 추진되었다는 단초라며 근본적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탐사 2보]"군 내부자 2018년 06월 25일 경 가세로 당선자 태안 해상풍력 2조 5천억 사업 추진 제보... 본지 "가세로 군수" 취재시 "주도세력 김모씨 모른다"고 허위 답변... '해상풍력 비하인드 실체' 탐사 보도 연재 예고.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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